인감 대신 쓰는 서류가 있다?
은행, 부동산, 계약서류를 준비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요즘은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서류,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둘의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내가 등록해놓은 인감도장이 진짜 내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필요 조건:
반드시 미리 인감도장을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용 예시:
부동산 매매 계약
자동차 명의 이전
대출 서류
위임장 공증 등
주의사항 :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미등록 상태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서류는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하는 것 입니다.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필요 조건:
별도 등록 필요 없음 ,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됨
사용 예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대부분의 공공기관, 은행 등 인정)
단, 일부 민간기업이나 계약 상대방 측에서 인감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음
차이점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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