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일반적인 벌금 그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형사절차상의 재판 또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행정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라면 아래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벌금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는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과가 불만스러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시 재신청
신청 기간:
이의신청이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90일 이내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교통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의신청서 양식, 행정처분 절차 안내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기관 사이트는 법 개정이나 기한, 서류 양식 변경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영됩니다.
법률 전문 플랫폼은 실제 대응 사례와 팁을 얻는 데 유리하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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