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신고방법
보복운전신고방법

 

보복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규율되며 주로 특수협박, 폭행, 위험운전치상 등의 형태로 처벌됩니다.

 

고의성

 

단순 운전 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급정지.차로 변경은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직전의 교통상 시비

(끼어들기,경적,손짓,욕설 등)

 

그 직후 즉각적인 위협 운전

 

정상적인 교통흐름과 무관한 위험 행위

 

행위 유형

 

고의적 급제동 또는 급정거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진로 방해

 

차로를 막아 서행 또는 정지하게 만드는 행위

 

고의적 급가속 후 급정거로 추돌 유도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는 칼치기

 

고의적인 상향등.경적 남용으로 위협

 

차량을 이용한 진로 방해, 끼어들기 방해

 

차에서 내려 신체 위협 또는 폭행 시도

 

위협 위해 가능성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영상, 진술을 통해 위험성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 특가법에서는 위협 수준이 경미해도 반복,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시간적.장소적 연속성

 

보복 운전은 직전 상황과 연속해서 발생해야 합니다.

 

[예시 상황]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로 시비가 일어남 →

500M 후 일부러 급정거 = 성립 가능

 

반면 시비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마주쳐 행위를 한 경우는 일반 폭행,협박죄로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 요건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목격자 진술, cctv , 스마트 국민제보.교통 민원24 신고 자료

 

2025년 강화된 점

 

면허 취소 기준

보복 운전 확정 판결 시 1년 이상 면허 취소 의무화

 

무면허 보복운전 가중처벌

무면허 상태에서 보복운전 - 2년 이상 징역형 가능

 

재범 가중처벌

2회 이상 적발 시 무조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2025년 보복운전 신고하기

 

보복운전은 의도만 명확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보복운전신고방법

 

 

감정적 이유로 고의적인 운전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한 경우 무조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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