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일반적인 벌금 그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형사절차상의 재판 또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행정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라면 아래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벌금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는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과가 불만스러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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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