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법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규율되며 주로 특수협박, 폭행, 위험운전치상 등의 형태로 처벌됩니다. 고의성 단순 운전 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급정지.차로 변경은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직전의 교통상 시비(끼어들기,경적,손짓,욕설 등) 그 직후 즉각적인 위협 운전 정상적인 교통흐름과 무관한 위험 행위 행위 유형 고의적 급제동 또는 급정거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진로 방해 차로를 막아 서행 또는 정지하게 만드는 행위 고의적 급가속 후 급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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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 00:53